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(2025년 기준)



1️⃣ 개설 가능한 은행 확인

압류방지통장은 대부분의 시중 은행일부 지방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주요 은행: 국민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농협(NH), IBK기업은행 등

  • 지방은행: 대구은행, 부산은행, 전북은행 등 일부 가능

👉 단, 모바일·인터넷 개설은 불가하고 반드시 은행 영업점 창구 방문이 필요합니다.




2️⃣ 준비해야 할 서류

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,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.
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
  • 수급 증명 서류

    • 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결정 통지서 (국세청에서 발급)

    • 복지 수급자 증명서 (행정복지센터 발급)

    • 또는 기타 정부 지원금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

👉 은행 직원에게 "근로장려금 압류방지통장 개설하러 왔다"고 하면, 필요한 서류 목록을 다시 안내해줍니다.




3️⃣ 은행 창구에서 신청

  1. 은행 창구에서 압류방지통장 개설 신청서 작성

  2. 본인 확인 및 자격 요건 확인 (서류 제출)

  3. 계좌 개설 후 통장 수령

👉 이때 기존 계좌를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, 반드시 새 통장으로 개설해야 합니다.




4️⃣ 계좌 등록하기

압류방지통장을 만들었다면, 반드시 지급 기관에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.

  • 근로장려금 → 국세청 홈택스(손택스 앱)에서 환급 계좌를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 등록

  • 기초연금/아동수당 등 →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좌 변경

👉 계좌 등록을 안 하면 기존 일반 계좌로 지급되어 압류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.




5️⃣ 알아두면 좋은 주의사항

  •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→ 여러 개 만들 수 없음

  • 일반 용도 사용 제한 → 자동이체, 카드결제, 월급 입금 등은 불가

  • 압류된 기존 계좌 해제는 별도 절차 필요 → 압류방지통장은 새 계좌이므로 기존 압류는 그대로 유지




정리
압류방지통장은 무조건 은행에 가서 신분증 + 수급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만들 수 있고, 개설 후 반드시 근로장려금 계좌 변경까지 해야 혜택을 지킬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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